subject 사단법인 동시동화나무의 숲 정관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
writer 동동숲
email open1950@hanmail.net
date 20-03-30 08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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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사단법인 동시동화나무의 숲 정관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

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.>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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